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바이마르 공화국 (문단 편집) === 정부 형태 === 정체는 [[의회]]([[하원]], 독일의회)를 바탕으로 한 [[의회제|의회제(의원내각제)]]로 보기도 하고,[* 상원 격으로 국가평의회가 있었고 하원의 의결을 거부할 권한이 있었으나 하원 2/3의 재의결로 무시할 수 있었다. 이 상원은 현재의 [[독일 연방상원]]처럼 각 주의 의회에서 의원을 지명하는 방식이었으나 [[프로이센]]이 전국의 60%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해 프로이센만 주 하위의 각 지자체 정부에서 지명하도록 하였다.] 혹은 대통령과 의회가 [[권력]]을 분점하는 [[이원집정부제]]로 보기도 한다. 일반적인 의회제(의원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강력했는데 제국 시절 황제가 쫓겨나고 대통령의 역할을 선출되는 황제로 대체한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 제국 헌법은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긴 했지만, 매우 권위적인 체제였다. 패전 이후 [[협상국]]의 강요로 민주체제로 이행했지만, 옛 시절의 전통과의 단절보다는 계승을 선택한 것이 원인이었다. 대통령은 총리 임명권, 의회 해산권은 물론이고 원내 과반수가 나오지 않으면 의회 기능을 정지하고 대통령 비상대권으로써 긴급명령으로만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다. 그런데도 결국 대통령의 권한은 의회 권력이 작동하지 않을 때만 작용했기 때문에 결국 평소 정치형태는 내각제였다. 막강한 권력과 비상 권한과는 별개로, 대통령은 내각을 직접 통솔하는 것이 아니었고 바이마르 후기 '대통령 내각(Präsidialkabinett)'[* 의회 다수의석 정당들이 내각을 선출하지 못할 때, 대통령 비상대권으로 성립한 이하 헌법상 대통령 권한에서 총리 임명권이 가동된 것이다.]에서도 정치권력의 중심은 총리였다. 총리가 사회경제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의회 결의 대신 대통령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요청해서 통치하는 것이었지 대통령이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 대통령 내각과 의회 내각의 가장 큰 차이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한 이상 비상대권을 계속 부여해야 하고 이견이 생기면 총리는 사임해야겠지만, 총리직을 바지저고리 갈아입듯이 자주 갈아 치울 수 없으므로 거의 전권을 총리에게 맡겨야 한다. 총리는 입법부 대신 헌법상 대통령 비상대권에 따라 통치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부는 대통령 임기가 아닌 총리의 교체로 구분하고 체제의 종말은 히틀러의 총리 취임으로 보는 것이다. [[이원집정부제]]의 대표적인 경우로 바이마르 공화국과 현재 [[프랑스 공화국]]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으나,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정은 현재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의 운영과는 큰 차이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평소 대통령제처럼 운용되다가 [[동거정부]] 하에서는 총리에게 권한이 넘어가 내각제처럼 운용되는 반면,[* 강원택 등 정치학계에서 나오는 견해이다. 흔히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로 잘 구분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최초의 동거정부 하에서 [[프랑수아 미테랑]]의 정치적 선택의 결과였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평시에는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의 의전상 역할이고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업무까지 국정의 책임이 총리에게 있었다. 그런데도 같이 이원집정부제로 엮이게 되는 이유는 학자마다 이원집정부 혹은 이원정부, 준 대통령제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바이마르 헌법을 이원정부로 보는 학자들은 평시에는 총리와 내각에, 비상시에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 하여 이원정부로 분류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